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3년 추가 연장 추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3년 추가 연장 추진

등록 2017.11.23 15:23

수정 2017.11.23 16:45

김성배

  기자

올 연말로 제도 유예기간이 끝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도입을 3년간 추가 연장하는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된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성중 의원은 올년 말로 유예가 끝나는 재건축초과이익분담을 3년 연장(2020년 12월 31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할 예정이다.

제안 설명에서 박의원은 현재 주택가격이 강남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안정화 추세로 주택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향후 재건축 부담금이 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로만 작용되어 도심의 신규주택 공급을 위축, 주택시장에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실현 이득에 대해 부과하는 재건축부담금의 위헌성과 함께 주택시장의 중장기적 안정화를 위해서는 규제일변도에서 벗어나 공급확대가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무엇보다 현재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의 내진 설계에 있어 취약성을 함께 지적하며 이참에 재건축에 대한 전향적 입장변화도 촉구했다.

이날 국토위에 상정될 이번 개정안은 바로 해당소위에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올년말 유예가 종료되면서 정기국회 기간 중 유예연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박 의원실 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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