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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씨엔씨 “미래에셋대우 신주발행유지 가처분 소송 기각”

[공시]에이블씨엔씨 “미래에셋대우 신주발행유지 가처분 소송 기각”

등록 2017.11.10 14:38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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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씨엔씨는 10일 미래에셋대우가 신청한 신주발행유지 가처분 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미래에셋대우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에이블씨엔씨의 2017년 9월 6일자 이사회 결의에 기해 발행 예정인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1653만주에 대한 신주발행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신주발행유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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