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교육지원청, 솜방망이 처벌...학생들 안전 ‘뒷전’
2일 완도교육지원에서 열린 전남도의회 교육위 행정감사에서 서정한(국민의당, 여수3) 의원은 “특히 이 교사는 완도교육지원청으로부터 경징계인 견책처분만을 받았다” 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교사는 지난 2016년 7월 12일경 연립사택 관사에서 음란물 유통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는 P2P사이트에 접속해 아동, 청소년 음란 동영상파일을 다운받아 이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공유폴더에 저장해 유통시킨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완도교육지원청은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 처리기준 항목에 음란물 제작 유포 죄목이 없다는 이유로 일반범죄 기타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처럼 완도교육지원청이 해당 교사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내리자 교육부 교원정책과는 지난 2017년 2월 21일, 양정기준 적용 관련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4월 9일 개정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를 들며 “성폭력,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성희롱 포함)의 경우 해임 이상인데 견책처분을 내린 사유를 소명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완도교육지원청은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으로부터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제작 배표)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면서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징계 의결요구를 했다”고 소명했다.
"특히 징계위원회는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은 형법 제243조 소정의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음화반포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해 견책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사 신분의 국가공무원이 음란 사이트를 통해 야동을 내려 받아 감상하고 유포시킨 동영상이 초등학생이 출연한 파일이라는 점에서 결코 죄가 가볍지 않다는 지적이다.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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