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개발촉진법 개정·일반인 여객선 운임 지원제 도입
전남도가 섬의 가치와 섬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섬 여행 활성화를 위해 관련 도서개발촉진법 개정과, 일반 국민 대상 여객선 운임 지원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에 온힘을 쏟고 있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서개발촉진법은 섬의 생산·소득 및 생활기반시설 정비·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해 섬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은 육지와 연결하는 다리가 개통된 10년이 됐거나 10인 미만이 사는 섬은 개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규정됐다.
전국 섬의 65%를 차지하는 전남지역에는 15개 시군에 2,165개 섬이 있으며 이 가운데 연륙·연도교가 건설돼 10년이 지난 섬은 완도 고금도·신지도·약산도, 장흥 노력도, 고흥 지죽도·백일도·옥금도 등 24개소이며, 10인 미만이 사는 섬은 46개소나 된다.
이 섬들은 2018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에서 빠져 국가 개발 관리 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섬 주민의 편익과 개발을 위해 지난해부터 ‘연륙 후 10년경과, 10인 미만’ 낙후도서 개발을 지원하고, 국가 기념일로 ‘섬의 날’을 제정하기 위한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을 줄곧 건의한 바 있다.
그 결과 다리 개통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도 개발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개정 법안이 지난해 10월 윤영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했고, 10인 미만 유인도서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개정 법안이 박순자 국회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이 개정 법안들은 국회에서 법안이 장기간 계류 중이어서 도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만큼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섬 여행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객선 운임지원 제도 도입도 함께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섬 지역의 관광객 증가로 관광산업 발전과 여객선사의 수익 증대에 따른 연안 해상 운송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져 섬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정희 해양항만과장은 “영토 수호의 전진기지이자 국가 자산인 섬의 가치를 높이고, 섬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섬 개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 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도서개발 촉진법이 반드시 개정되고 여객선 운임 지원 제도가 도입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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