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개편으로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 기회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가점제로 당첨됐거나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은 향후 2년간 가점제로는 재당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분양 시에는 일반 분양 물량의 100%가 청약가점제 적용을 받는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 소유자도 추첨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었으나 가점제 적용 비율이 100%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전망이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100% 청약가점으로 당첨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가점이 낮은 사회 초년생이나 젊은 세대들의 당첨이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대로 부양가족이 많은 세대주의 경우 높은 가점 확보가 가능해 당첨 확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가점제 만점은 84점(무주택기간 최고 32점, 통장 가입기간 최고 17점, 부양가족 최고 35점)이며, 만점에 가까울수록 당첨 가능성이 커진다. 다만 가점이 높아도 인기 지역이나 관심단지의 경우 고득점자 간 경합으로 낙첨될 수 있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내달 서울에서 총 5천442가구가 일반분양을 준비 중인 가운데, 이 중 청약가점제 100%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물량은 5천28가구로 조사됐다.
개편안을 보면 앞으로 수도권과 지방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납부 횟수가 24회가 넘어야 청약 1순위 자격이 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구와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세종시, 대구시 수성구 등 29곳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세종시, 경기도 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신도시, 부산 해운대구 등 총 40곳이다.
청약가점제 적용 물량도 대폭 늘었다. 청약가점제는 부양가족 수(최고 35점), 무주택 기간(최고 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고 17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당첨 우선권을 주는 제도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도 이전보다 가점제 적용 비율이 상향 조정됐다. 청약조정지역에서는 전용 85㎡ 이하 주택은 40%에서 75%로 늘어나고, 전용 85㎥ 초과 주택은 가점제 적용이 되지 않았지만 30%가 적용된다. 예비 당첨자 선정도 가점제가 우선이다. 1순위 신청자 중 높은 가점을 가진 사람부터 앞 순번을 받는다.
뉴스웨이 손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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