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는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내달 29일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롯데제과(주), 롯데쇼핑(주), 롯데칠성음료(주), 롯데푸드(주)간 분할합병 계약서 승인 등의 안건 결의를 금지해 달라는 취지의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seo6100@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미운오리'의 '백조' 진화···에이비엘바이오, 글로벌 무대로 날다 · 신상열 농심 미래사업실장 부사장 승진···경영권 존재감 강화 · 롯데유통 백화점 해외는 성장, 마트는 주춤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