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는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내달 29일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롯데제과(주), 롯데쇼핑(주), 롯데칠성음료(주), 롯데푸드(주)간 분할합병 계약서 승인 등의 안건 결의를 금지해 달라는 취지의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seo6100@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오리온 해외 현지화 전략 순항중...중국·베트남·러시아 고른 성장 · 李대통령 방미 앞두고 금주 기업인 간담회 개최 · 롯데면세점, K-푸드 붐 탑승...김포공항점에 K-마켓 오픈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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