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1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8개 및 지방 21개, 총 29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11차 미분양관리지역에는 경기 안산시, 충북 충주시, 경남 김해시, 울산 남구 등 4개 지역이 추가 지정됐다. 경기 안산시는 미분양증가, 충북 충주시는 미분양증가, 미분양해소 저조, 미분양우려로, 경남 김해시와 울산 남구는 미분양증가, 미분양우려에 해당된다.
이외에도 10차 미분양관리지역 중 경기 남양주시, 인천 연수구, 충남 서산시, 경북 구미시의 경우 모니터링 기간 동안 미분양이 감소하거나 증가세가 두드러지지 않아 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지난 6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3만8735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5만7108호의 약 68%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은 ▲미분양증가 ▲미분양해소 저조 ▲미분양우려 ▲모니터링 필요 지역 등 4가지로 나뉜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이며,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에 분양보증(PF보증 포함)이 거절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장을 인수(매매, 경·공매 등)하는 경우에도 동 사업장이 미분양 관리지역이면 예비심사를 받은 후 사업부지를 매입해야 향후 분양보증(PF보증 포함)을 받을 수 있다.
뉴스웨이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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