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사업자인 부영이 전국 아파트 임대료를 최고 상한선인 5%로 인상하자 전남 전주·여수시를 비롯한 전국 22개 지자체가 공동 대응키로 했다.
전주시는 11일 오후 2시 전주시청에서 전국의 25개 기초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영아파트 과도한 임대료 인상 공동대응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22개 시·군·구청장들은 부영아파트 임대료 증액 한도를 기존 연 5%에서 2년 5%(연 2.5%)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영주택의 부당한 임대료 인상 문제를 직권조사 요청키로 결의했다.
현 ‘임대주택법’에는 임대료 증액 청구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5%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토록 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는 실정이다.
실제 부영 측은 연 5%의 임대료 인상은 법에서 인정한 사항이며 아파트 유지관리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이에 따라 부영아파트 입주민들은 과도한 임대료 인상 및 노후 시설물 보수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해 왔다.
시는 시민들의 임대료 인상률 인하 요구를 부영 측에 전달해 올해부터 건축 후 20년 이상 된 여서·문수지구 부영 아파트 임대료 인상률을 3%로 인하하기도 했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관련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전국의 지방정부와 공동대응을 해 나감은 물론 지속적으로 부영 측에 임대료 인상률 인하를 요청해 나갈 것”이라며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수 전주시장도 “부영주택을 비롯한 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연 2.5% 이내 적정수준으로 인하하라”며 국회에 대해서 임대사업자의 부당한 임대조건 신고를 지자체에서 사전에 검토·조정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요구했다.
현재 여수시의 부영 임대아파트의 규모는 12개 단지 1만1359세대로 전체 공동주택 6만5847세대의 17% 수준이다.
뉴스웨이 손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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