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임대료 신고, 사전 신고제 도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연내 개정
부영의 과도한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임대료 사전심사제도 도입에 나섰다.
지난 6일 국토교통부는 민간 건설사인 사업자가 임대료 신고 체계를 사전 신고로 바꾸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연내 개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현재 임대료 신고 체계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올린 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하는 사후 신고로 돼있다.
최근 전주시는 부영의 과도한 임대료 상승에 대해 문제를 제기, 형사고발 등 공정위에 신고를 한 상태다.
지자체와 민간 사업자간의 갈등 속에서 정부가 직접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5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일부 의원이 부영의 임대료 인상에 대해 언급하자 임대료 사후신고제를 사전신고제로 바꿀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올려도 지방자치단체에 사후 신고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현행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변경 후 3개월 내에 지자체에 신고하게 돼 있다. 현재 사후 신고제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부당하게 올려도 지자체가 나서서 되돌리기가 쉽지 않은 체계다.
국토부는 이 같은 사후신고제를 임대료 인상 결정 1개월 전에 신고하는 사전신고제로 바꿀 방침이다. 지자체가 임대사업자가 제시한 임대료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이나 주변 임대료 시세 등을 고려해 적당한 수준인지 검토한 뒤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선 권고를 내릴 수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민간 임대주택의 적정한 임대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권고나 이행명령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임대주택 특별법은 부영 등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사업자를 비롯해 임대업 영세업체, 원룸 사업자까지 모두 적용받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사업자에 대해 임대료 사전심사를 할 수는 없기에 국토부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로 대상을 한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법적으로는 임대료 5%로 정해놓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도록 돼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며 “지자체나 전문가들과 협의해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볼 것이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손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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