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미분양관리지역 29곳 지정···추가 선정 無

HUG, 미분양관리지역 29곳 지정···추가 선정 無

등록 2017.06.30 16:51

이보미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0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9곳과 지방 20곳, 총 20곳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10차 관리지역은 추가 지정지역 및 해제지역이 발생하지 않아 9차에 선정된 관리지역과 동일하다. 총 29개 지역중 미분양관리지역 기준인 미분양 증가와 미분양 우려에 따른 신규 지정은 21곳이다. 나머지 8곳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지역으로 분류됐다.

수도권에서 미분양 관리지역을 선정된 곳은 ▲경기 양주시 ▲경기 오산시 ▲인천 연수구 ▲경기 화성시 ▲경기 남양주시(공공택지 제외) ▲경기 용인시 ▲인천 중구, ▲경기 안성시‧평택시 등 9곳이다.

지방에선 ▲경북 경산시 ▲강원 강릉시, 광주 광산구, 경남 사천시 ▲제주 제주시 ▲충남 서산시 ▲충북 청주시, ▲충남 아산시, ▲전북 군산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북 전주시 ▲경북 경주시 ▲경북 구미시 ▲경북 김천시 ▲강원 원주시 ▲충남 천안시‧예산군 ▲경남 거제시 ▲경남 양산시 등 20곳이다.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3만9445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5만6859호의 약 69%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이며,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에 분양보증(PF보증 포함)이 거절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장을 인수(매매, 경·공매 등)하는 경우에도 동 사업장이 미분양 관리지역이면 예비심사를 받은 후 사업부지를 매입해야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다.

뉴스웨이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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