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직무유기 등의 혐의 첫 공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태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직무유기 등의 혐의와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어린이날 뭐하지?' 아이들과 '레고랜드' 브릭세상 여행 · 김장호 대표, 문체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 주최 '다이브 인투 코리안 아트' 인사말 · '전환기의 아트페어: 새로운 도전과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 토론회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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