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직무유기 등의 혐의 첫 공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태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직무유기 등의 혐의와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최태원대한상의 회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만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 김민석 국무총리,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세미나 참석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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