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직무유기 등의 혐의 첫 공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태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직무유기 등의 혐의와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골프용품 바꿀 명분 생겼다"···테일러메이드 Qi4D 출시 · KAIST 탈모 기능성 샴푸 '그래비티' CES 2026 공개 · 김민석 국무총리 "상생은 곧 경쟁력 되는 산업 생태계"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