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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연희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

호반건설, ‘연희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

등록 2017.05.31 16:18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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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공원 23만㎡ 부지에 생태공원 조성일부는 1600여 가구 공동주택 신축 계획

인천 연희공원 특례사업 참고 이미지. 사진=호반건설 제공.인천 연희공원 특례사업 참고 이미지. 사진=호반건설 제공.

호반건설은 인천광역시 ‘연희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5만㎡ 이상의 공원부지의 70%를 민간사업자가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 채납하고, 나머지 30%의 부지에 공동주택 등 개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민간사업자는 개발 사업으로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구조다.

호반건설은 이 사업을 통해 인천시 서구의 23만㎡ 공원 부지에 휴식과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일부 부지에 1600여 가구의 공동주택을 신축할 계획이다. 인근에는 대규모 근린공원이 있고, 청라지구가 위치해 주변 인프라도 누릴 수 있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택지지구와 신도시 개발을 통해 검증받은 브랜드 힘을 바탕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정비 사업, 공모형 사업 등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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