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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블록딜 내부 정보로 공매도한 SK증권 직원 제재

금감원, 블록딜 내부 정보로 공매도한 SK증권 직원 제재

등록 2017.05.15 17:21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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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공매도 방식으로 4900만원 부당 취득

SK증권이 다른 금융투자업자의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정보를 활용해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이해상충 관리의무 및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SK증권 직원에게 주의 및 자율조치 제재를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SK증권 A팀은 2014년 1월 23일∼2015년 7월 1일까지 다른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블록딜 매도주문을 받은 5개 종목에 대하여 매수자로 참여하기로 한 상태에서, 이 정보를 이용해 차입공매도(총 9만5828주, 13억3800만원)하는 방식으로 총 4900만원의 차익을 취득했다.

블록딜은 매수자와 매도자가 협의해 장 외부에서 원하는 가격으로 이뤄지는 거래를 말하며, SK증권은 업무상 알게된 블록딜 정보를 이용해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제3자에게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방법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것.

금감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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