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급 80대, 보급대수 초과 접수 시 공개추첨
시는 정부로부터 인증 받은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민간인들의 초기 구매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1대당 2,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공고일 전 관내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이나,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에 위치하고 나주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법인·단체 및 기업이어야 하며, 각 세대 및 사업장에는 각각 1대씩 보급이 제한된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4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 간 나주시 환경관리과에 방문 접수(우편 불가)하면 되고, 보급대수(80대) 기준 초과 접수 시엔 21일(금) 오전 10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개 추첨 방식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주시 홈페이지 - 열린시정 -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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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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