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4천여건 부과

익산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4천여건 부과

등록 2017.01.12 10:44

강기운

  기자

작년보다 500여건 증가, 31일까지 납부해야

전라북도 익산시가 정기분 등록면허세 1종~5종 2만3,800여건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등록면허세는 특정 영업설비 등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인 면허가 과세대상이며,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는 작년에 비해 500여건이 증가하고 세액은 전년도 대비 4.9%정도 증가한 5억1천여만원이 부과됐다.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중 상당수가 자영업자의 면허임을 고려할 때 작년 익산시 개인사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등록면허세 납기일은 1월16일부터 1월31일까지이며 시중은행 및 온라인 인터넷뱅킹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신차란 세무과장은 “등록면허세에 대해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이라며 “궁금한 사항은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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