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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에 징역 10년 구형···‘회계사기’ 혐의

檢,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에 징역 10년 구형···‘회계사기’ 혐의

등록 2016.12.12 17:19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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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사진=연합뉴스 제공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 전 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단일기업으로서 최대 규모의 분식 및 대출 사기”라고 밝히며 이같이 구형했다.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씨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고 전 사장은 2012∼2014년 회계연도의 예정원가를 임의로 줄여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순 자산(자기자본) 5조7059억원을 과대 계상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됐다.

그는 분식회계를 바탕으로 취득한 신용등급을 이용해 2013∼2015년 20조8185억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도 있다.

회계사기로 부풀려진 실적 덕분에 당시 대우조선은 적자에도 불구하고 임직원들에게 4960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했다.

검찰은 고 전 사장과 김씨가 사기 대출을 받은 부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임직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한 부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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