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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원정도박’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징역 3년6월 확정

[속보]‘횡령·원정도박’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징역 3년6월 확정

등록 2016.11.10 14:33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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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10일 대법원에서 횡령·원정도박 혐의와 관련해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14억1800여만원의 형을 확정받았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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