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양용모의원, 세종시 교육부 앞 1인 피켓시위
전라북도의회 양용모(전주8) 의원이 4일 세종시 정부청사 교육부 앞에서 ‘지방교육재정 삭감’ 규탄 1인 시위를 펼쳤다.<사진>
양의원은 지난 3일 국회 정세균 의장과 유성엽 교문위 위원장, 도종환 교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만나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예산편성권을 침해한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삭감 방침을 철회시켜달라”고 주장을 전달한 데 이어 교육부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진행한 것.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에 교부금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에 필요한 재원이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올해 전북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무상보육예산을 미편성한 것과 관련해 보통교부금 762억원을 삭감했다.
이에 양 의원은 “교육감에게 관할권도 없는 어린이집 무상보육예산을 교육부가 시행령에 포함·정산해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교육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누리과정 무상보육을 파기·은폐한 것을 규탄하기 위해 1인 시위에 나섰다”며 당위성을 설명했다.
양용모 의원은 “국고지원을 해도 부족할 판에 지방교육재정(보통교부금 762억원)을 삭감한다는 것은 재원배분의 불균형과 교육차별을 초래하고 전북 교육재정은 파탄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양용모 의원은 며 “교육부의 법률위반과 지방자치를 무시한 교부금 삭감 방침의 즉각 철회하라”고 더욱 큰 목소리를 냈다.
호남 강기운 기자 kangkiun@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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