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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이틀만에 31건 신고 접수···신연희 구청장도 포함

김영란법 시행 이틀만에 31건 신고 접수···신연희 구청장도 포함

등록 2016.09.29 20:03

안민

  기자

헌법재판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헌법소원 심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헌법재판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헌법소원 심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지난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가운데 이틀동안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건은 3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28일 밤 0시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경찰에 접수된 김영란법 관련 신고는 서면 2건, 112전화 29건이었다.

공직자로서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신고 접수됐다. 신 구청장은 지역 내 경로당 회장 160명을 초청,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하나로 관광을 시켜주고 점심을 제공했다는 신고가 서면으로 접수 됐다.

이에따라 경찰은 신 구청장의 행위가 김영란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리를 면밀히 검토한후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112로 걸려 온 신고는 모두 출동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신고이거나 상담 전화여서 서면신고를 안내하거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로 연결했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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