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최신혜기자 shchoi@newsway.co.kr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 수사팀은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신혜 기자 shchoi@ 뉴스웨이 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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