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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직원 180억 횡령 보도 사실”

대우조선해양 “직원 180억 횡령 보도 사실”

등록 2016.06.15 10:53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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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은 직원 180억원 횡령 보도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지난 1월27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전 직원 등에 대해 업무상 배임·사기 혐의로 60억원 규모의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추가로 120억원의 비리 사실을 확인하고 3월 중순 수사기관에 추가 제출했다”고 15일 답변했다.

회사 측은 “해당 내용과 관련해 전 직원 1인은 이미 구속된 상태며, 추후 사실여부가 파악되는 경우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거래소 측은 공시규정에 의거, 풍문 등 조회공시와 관련해 대우조선해양의 매매거래 정지를 이날 오전 11시5분 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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