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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신의 직장’ 더 이상 없어야” 성과연봉제 도입 촉구

유일호 “‘신의 직장’ 더 이상 없어야” 성과연봉제 도입 촉구

등록 2016.02.25 13:30

현상철

  기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조기도입 시 경영평가 가점도입 지연 시 총급여 인상분 동결 또는 삭감키로유일호 “호봉제로는 경쟁력 가질 수 없다”도입 촉구

사진 = 기재부 제공사진 = 기재부 제공


정부가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이어 성과연봉제의 조속한 확대·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경영평가 카드를 또 꺼내들었다. 조기 도입한 기관은 가점과 함께 추가 성과급이 지급되지만, 기한 내 도입하지 않으면 급여인상분이 동결되거나 삭감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5일 ‘2016년 공공기관 기관장 워크숍’에 참석해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촉구하면서 “입사만으로 평생소득이 보장되는 ‘신의 직장’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공공기관이 일 잘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성과 연봉제 확대 도입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현재의 호봉제는 선진국에서 찾기 힘든 갈라파고스 제도로 이러한 임금체계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기관장들이 제도를 합리적으로 만들고 노조와의 협상에 적극 나서는 등 성과연봉제 확대·정착에 주도적인 역할을 주문하면서 “정부도 성과연봉제 확대 인센티브 제공, 선도기관 지정·운영 등을 통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확대 등 운영실적에 3점을 부여하고, 조기이행 시 1점을 추가하기로 했다. 올해 4월까지 성과연봉제를 이행하면 조기이행 가점 1점이 부여되고, 이행시기에 따라 가점이 줄어든다.

공기업 경영평가는 최고 등급인 S등급부터 A~E등급으로 나뉜다. D등급 이하는 성과급을 수령할 수 없다.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과 운영실적에 따라 성과급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5월까지 조기이행한 기관은 올해 말 추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4월 말까지 조기이행 시 공기업은 기본월봉의 50%, 준정부기관은 20%를 지급하기로 했다. 5월 말까지 이행하면 공기업은 25%, 준정부기관은 10%로 줄어든다. 6월 이후 도입하면 추가지급 성과급을 받을 수 없다.

기한 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총인건비 인상률이 삭감되거나 동결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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