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농심 “공정위, 라면가격 담합 시정명령·과징금 납부명령 직권 취소”

(공시)농심 “공정위, 라면가격 담합 시정명령·과징금 납부명령 직권 취소”

등록 2016.02.02 14:27

김수정

  기자

농심은 라면업계 4사의 라면가격 담합 행위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징금 납부명령을 직권취소했다고 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조속한 시일내에 과징금 1080억7000만원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수정 기자 sjk77@

뉴스웨이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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