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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공공요금 성실납부실적 내면 신용등급 올라간다

통신·공공요금 성실납부실적 내면 신용등급 올라간다

등록 2016.01.20 15:37

이경남

  기자

최대 708만명 신용등급 상승 기대
이자비용 최대 4조6천억 절감

오는 21일부터 금융소비자가 6개월 이상의 통신·공공요금 성실납부실적을 신용조회회사에 제출해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최대 708만명의 신용등급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불합리한 개인신용평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6개월 이상의 통신·공공요금 성실납부실적을 신용조회회사(CB)에 제출하면 개인신용평가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세웠다고 밝혔다.

가점부여 대상자는 CB의 개인신용평가시 비금융 거래정보의 반영을 희망하는 금융소비자로, 최근 6개월 이상 통신·공공요금을 연체 없이 납부한 증빙자료를 CB에 제출한 사람에 한한다.

표=금융감독원 제공표=금융감독원 제공


단 증빙자료는 금융소비자 본인이 해당 정보 보유기관의 홈페이지나 인근 사무소를 방문해 납부실적 증빙자료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발급받은 자료를 CB 고객센터에 우편이나 FAX를 통해 송부하고나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CB는 금융소비자가 제출한 비금융 거래정보 증빙자료의 진위 여부와 가점부여대상 자료로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후 1주일 내에 그 결과를 자료 제출자에게 회신하게 된다.

가점 부여 방식은 CB가 자사의 신용평가모형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단 앞으로 2년~3년간은 일정 수준을 유지해 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NICE평가정보의 경우 6개월 이상의 성실납부실적이 있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되 비금융 거래정보의 종류에 따라 5점에서 10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코리아크레딧뷰로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성실납부실적이 있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되 성실납부기간에 따라 5점~15점의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 기간이 끝난 이후 통신·공공요금 성실납부실적과 불량률과의 유의미성이 통계적으로 입증될 경우, 가점 부여방식이 아닌 신용평가요소의 하나로 채택해 반영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단 금융소비자는 이같은 성실납부 실적으로 부여받은 가점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증빙자료를 매 6개월마다 계속해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CB는 부여한 가점을 삭감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러한 소비자 불편 해소와 비금융 거래정보 수집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비금융 거래정보 보유기관이 정보제공에 동의한 소비자의 납부정보를 CB에 직접 제공하는 방안을 해당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 방안의 시행 이후 신용평가 대상자 약 4652만명 전원이 통신·공공요금 성실납부실적 정보를 제출해 적정성을 인정받는다고 단순 가정할 경우 최대 708만명의 신용등급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이 중 금융거래실적이 거의 없어 ‘신용정보가 부족한 소비자(Thin Filer)’로 분류된 약 932만명 중 최대 317만명(34%)의 신용등급이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신용등급 상승자 708만명이 최대 4조6000억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하고, 이 가운데 317만명의 ‘신용정보가 부족한 소비자’가 최대 2조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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