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납부기한 내 부과금액을 납부한 후, 적절한 불복 절차를 통해 영업권을 적법하게 처리했음을 입증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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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russa88@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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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6.01.1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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