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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중소기업 대상 저축은행 꺾기 규제 강화

저신용자·중소기업 대상 저축은행 꺾기 규제 강화

등록 2016.01.15 16:50

조계원

  기자

대형 저축은행 BIS비율기준 7%→8%

저신용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저축은행의 금융상품 강요행위(꺾기)를 막기위해 관련 규정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저축은행의 꺾기 규제 적용 범위를 구체화한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감독규정은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와 중소기업 대표자?임원?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한 상품판매를 꺾기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적용범위 역시 예·적금의 경우 대출액의 1% 이상, 보험이나 펀드(집합투자증권)는 판매금액과 무관하게 모두 꺾기범위에 포함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대형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우수 저축은행에 한해 지점설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우선 자산 1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의 BIS비율기준이 2018년부터 7%→8%로 상향된다.

또 올해부터 상장저축은행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의무 적용됨에 따라 대손준비금을 도입하고, 미수이자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쌓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반면 지역금융 실적이 우수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지점을 신설할 때 최소자본금증자요건을 100%→50%로 인하하고, 저축은행의 집합투자증권 투자한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금융위는 변경되는 감독규정이 규정변경예고를 거쳐 오는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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