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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부업 34.9% 최고금리 한도 실효 대응 분주

금융당국 대부업 34.9% 최고금리 한도 실효 대응 분주

등록 2016.01.06 14:45

이경남

  기자

행자부·지자체·금감원 상시 모니터링·현장점검 나서기로

34.9%로 제한됐던 법정 최고금리한도가 실효됨에 따라 서민들의 고금리 피해가 우려되자 정부와 금융당국이 조치상황을 점검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오후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법정 최고금리한도 실효에 대응한 집중 점검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정부는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을 거쳐 법정 최고금리 한도 실효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경우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관내 대부업자에 대한 행정지도와 점검강화를 요청했다.

이에 각 지자체는 관내 대부업체에 대해 기존의 법정 최고 금리 한도를 준수토록 하는 행정지도를 완료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 농협·산림조합·신협·수협중앙회, 여신금융협회등을 경유해 여신금융회사에 대해 기존의 이자율 한도를 준수토록 하는 행정지도를 마쳤다.

아울러 대형 대부업체에도 대부업협회를 통해 이자율 준수 관련 안내를 시행했다.

특히 지자체와 금감원은 금리규제 실효 이후 여신금융기관과 대부업체의 금리운용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이날 정부는 논의를 거쳐 신속 대응 체계 구축, 신고센터 설치·운영, 미등록 대부업체 단속 강화 등 추가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금융위, 행자부, 금감원은 고금리 피해방지를 위한 식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행자부는 시·도별 일일점검·대응실적을 집계한 후 금융위에 주 2회 통보키로 했다.

금감원은 신금융회사와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일일점검 결과, 대응실적을 파악해 금융위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처럼 통보된 내용은 금융위 상황대응팀을 통해 대부업권·금융권에 대한 일일점검·대응실적을 종합 집계하게 된다. 이후 필요할 경우 대응방안을 마련해 법무부, 검·경,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행정지도를 위반한 고금리 수취 사례가 발생하면 우선 시정권고 조치 후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와 금감원이 현장검사에 나선다.

금감원과 지자체는 이 외에도 대부 이용자들이 행정지도에 따른 최고금리가 39.4%인 점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세웠다.

이에 대부업체 영업장마다 행정지도를 받았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의무적으로 게시토록 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감원은 금감원장 직권 검사대상 대형 대부업체에 대 점검하고 지자체에 위반 사례를 제공하며, 광역 지자체 파견인력과 지원·사무소 등을 통해 지자체 상황반 인력지원 등 지자체의 점검활동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층의 고금리 피해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오는 7일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이번 대응방안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대부업 감독권을 갖고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 협력도 당부한다는 계획이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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