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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여종업원 사망한 여수 주점 업주 영장 재신청

전남경찰 여종업원 사망한 여수 주점 업주 영장 재신청

등록 2016.01.05 20:56

신수정

  기자

전남 여수 유흥주점 여종업원 사망 사건과 관련, 경찰이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여주인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지방경찰청은 주점 여종업원 A(34·여)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 상습폭행, 성매매특별법 위반 등)로 실제 업주인 박모(42·여)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폭행 현장의 목격자가 없이 동료 여종업원들과 여주인 측이 상반된 주장을 하는 상황에서 동료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지난달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강 수사를 요구하며 돌려보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19일 밤부터 119구급대가 도착한 20일 오전 0시 42분 사이 여수시 학동 모 유흥주점 룸에서 A씨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고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남편과 함께 A씨 등 종업원 10여 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여종업원 관리 업무를 맡은 A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집에 있다가 자정 이후에야 업소에 갔다'며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 당시 현장 상황과 동료들의 상세한 진술, 업소 내부 폐쇄회로(CC)TV 기록 인멸 사실,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폭행이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 업소의 성매수남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남경찰청 소속 경찰관 한 명 등 기존에 알려진 51명 외에 3명의 성매매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알려진 성매수남 중 공무원은 전남청 경찰관 2명과 해경 1명, 여수시청 공무원 2명 국세청 공무원 1명, 소방관 1명 등 7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총 54명 중 51명을 형사입건해 사법 처리하는 한편 공무원과의 유착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신수정 기자 christy@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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