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식품, ‘불량 시리얼’ 혐의 1심서 무죄(1보)

동서식품, ‘불량 시리얼’ 혐의 1심서 무죄(1보)

등록 2015.12.17 14:31

문혜원

  기자

불량 시리얼 제품을 새로운 제품에 섞어 수십억 원어치를 제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복 동서식품 대표(62) 등 임직원 5명 등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은 17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62) 등 임직원 5명과 동서식품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동서식품은 2012년 4월∼지난해 5월 12차례에 걸쳐 충북 진천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된 아몬드 후레이크, 그래놀라 파파야 코코넛, 오레오 오즈, 그래놀라 크랜베리 아몬드, 너트 크런치 등 5종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군이 검출된 제품 42t 상당을 재가공해 살균한 뒤 새로운 제품에 섞어 28억원어치(52만개)를 제조한 혐의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동서식품 법인은 5000만원의 벌금을 각각 구형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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