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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수강생 성폭행 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

대법원, 수강생 성폭행 태권도관장에 징역 10년 확정

등록 2015.11.29 22:14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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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0대 수강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관장 김모씨에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20년, 정보공개 1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태권도장을 운영하며 2009년부터 2013년 새 A양을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A양을 강제 추행하거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또 김씨는 A양을 성폭행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기도 했다.

1심은 “직무상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해야 할 피고인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강간하고 카메라로 촬영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양형이 부당해보이지 않는다”며 이 판결을 확정했다.

이어진 기자 lej@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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