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부과금은 세무조사 결과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으로 산정된 것”이며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상의 금액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은화 기자 akacia41@
관련태그

뉴스웨이 최은화 기자
akacia41@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 2015.11.17 17:56
기자
OpenAI의 기술을 활용해 기사를 한 입 크기로 간결하게 요약합니다.
전체 기사를 읽지 않아도 요약만으로 핵심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