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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희팔 아들 영장···재산은닉·위장사망 등 조사

檢, 조희팔 아들 영장···재산은닉·위장사망 등 조사

등록 2015.11.07 10:00

김아연

  기자

검찰 조희팔 아들 영장.희대의 사기범 조희팔(사진)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조씨의 아들(30)에 대해 범죄 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검찰 조희팔 아들 영장.희대의 사기범 조희팔(사진)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조씨의 아들(30)에 대해 범죄 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58)의 아들(30)에 대해 범죄 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조씨의 은닉재산의 행방과 위장사망 의혹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지난 6일 조희팔의 아들에게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희팔 사건 재수사가 시작된 이후 조씨의 직계 가족인 아들이 처벌 대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조희팔의 아들은 2011년 중국에서 도피 생활 중이던 조희팔로부터 중국 위안화로 12억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희팔의 아들을 검거했으며 이번 은닉재산의 행방뿐만 아니라 조희팔 위장 사망 의혹, 정관계 로비 및 비호세력 등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조희팔과 그의 오른팔인 강태용 가족 거주지와 측근 인물, 차명계좌 등을 빌려준 조력자 등의 자택과 사무실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했으며 조희팔의 아들을 포함, 조씨 일당의 범죄수익 은닉 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주변 인물 등 10여명을 출국금지한 바 있다.

한편 조희팔은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2008년 4만∼5만 명의 투자자를 모집해 4조 원가량을 가로챈 뒤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항해 도주했다. 이후 경찰은 조씨가 2011년 12월 19일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의 한 가라오케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으나 생존설 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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