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양회공업은 타이에이요시멘트가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에 대해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7일 공시했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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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5.10.0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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