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는 ‘하남미사 A7BL 아파트 건설공사 9공구’ 공사 수주 계약 금액을 751억8127만5491원으로 정정한다고 8일 공시했다. 정정 사유는 도급 변경계약 체결이다. 김수정 기자 sjk77@ 관련태그 #삼호 #정정 뉴스웨이 김수정 기자 sjk77@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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