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정보보호산업 진흥법 입법예고···“신시장 창출할 것”

미래부, 정보보호산업 진흥법 입법예고···“신시장 창출할 것”

등록 2015.08.27 17:18

이승재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6월 22일 제정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국내 정보보호 산업의 악순환 구조에서 벗어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이번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정보보호 신시장 창출을 위한 수요 측면과 체계적인 산업 진흥 기반 조성을 위한 공급 측면의 종합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

우선 수요 측면에서는 정보보호 시장 창출 등 산업 선순환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했다. 기업이 공공시장의 정보보호 제품·서비스 수요를 예측해 기술개발이나 생산·판매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의 구매수요정보를 연 2회 제공하기로 했다.

전문기관의 정보보호 제품·서비스 적정 대가에 대한 조사도 매년 실시한다. 또 공공기관 등에 적정대가기준이 반영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불합리한 발주 관행에 대한 민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매 분기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는 기업의 정보보호 준비노력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준비도 평가’에 대한 평가기관의 등록요건을 마련했다.

준비도 평가기관의 등록 요건은 평가전담기구 설치, 평가수행인력 3명 이상 확보, 준비도 평가기술 보유 등이 있다. 평가기관의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다.

아울러 경쟁적인 정보보호 투자 촉진을 위해 △정보통신 투자 대비 정보보호 투자 △정보통신 인력 대비 정보보호 전담 인력 △관련인증 취득 사항 등을 상장법인 공시 등에 포함해 공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체계적인 정보보호 산업 진흥을 위해 기반 조성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융합 신시장 창출,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한다. 이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을 지정하고 4명 이상의 전담교육인력 확보와 교육시설을 갖추도록 한다.

또 저가 경쟁 위주의 정보보호 시장을 성능 위주의 기술경쟁 시장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성능평가기관을 지정한다. 지정 요건으로는 조직과 인력, 사무·시험공간, 설비, 성능평가 운영 절차 등이 있으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정부는 원천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 정보보호 기술을 선정해 시제품 제작비와 수출 비용 등을 지원한다. 또 기업성장률, 기술개발 실적, 정보보호 인력, 고용창출 기여도 등을 평가해 우수 정보보호 기업을 뽑아 국제협력·성능평가 등을 지원한다.

이밖에 분쟁조정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정도 마련된다. 신설되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정보보호 제품·서비스 복제 등의 분쟁을 해결한다. 표준약관은 과오납급의 환불방법 및 절차, 이용계약 해지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미래부는 이번 제정안을 통해 정보보호 시장의 가격 왜곡을 개선하고 국내 정보보호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보보호 투자 수요 확대를 통한 산업의 성장과 고용 증대 및 신규융합보안서비스 등의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12월 23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승재 기자 russa88@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