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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뉴스테이 미분양 아파트 매입 방침

국토부, 뉴스테이 미분양 아파트 매입 방침

등록 2015.08.25 16:00

신수정

  기자

LH 통해 매입확약 방안 검토···리츠 상장요건도 추가 완화

금융업계 CEO들과의 간담회. 사진=국토교토부 제공.금융업계 CEO들과의 간담회. 사진=국토교토부 제공.


정부가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미분양 임대가구를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참여 뉴스테이에 미분양이 발생했을 경우 LH를 통해 이를 매입, 뉴스테이 리츠의 수익률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25일 국토부는 오전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주제한 금융업계 CEO들과 간담회에서 뉴스테이 공실에 따른 리츠 수익률 하락 방지 방안으로 이같은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뉴스테이 리츠 수익률 제고 차원에서 미분양 발생시 LH가 이를 매입할 수 있도록 소형아파트 매입확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아파트 기준은 60㎡ 이하, 2억원 미만으로 한정한다는 방침이다.

LH에서는 연간 매입임대 물량, 지역별 분포 계획 등을 고려해 임대기간 종료 후 매각 당시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확약을 결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또 다른 방안으로 뉴스테이를 주택관리업의 자기관리형 임대관리 회사에게 맡겨 공실률을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기관리형 임대관리 회사는 주택 공실·임대료 체불 등의 위험을 부담하는 대신 임대인에게 고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뉴스테이에 적용할 경우 임대료 수입의 10% 내외를 지불받는 대신 임대관리회사가 연체나 공실 리스크를 부담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츠 설계시 5~6%정도의 수익률을 낼 수 있도록 모델을 구성하고 있다”며 “확정수익률의 경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기금의 보통주 출자를 통해 어느정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리츠 상장요건을 한차례 더 완화할 예정이다. 이는1200가구 미만의 뉴스테이 사업장 역시 리츠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추가적 조치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 4월 연매출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한 바 있다.

신수정 기자 christy@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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