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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공사 수주 특혜,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 ‘영장 기각’

포스코 공사 수주 특혜,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 ‘영장 기각’

등록 2015.08.22 10:41

수정 2015.08.22 15:38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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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그룹으로부터 공사 수주 특혜를 받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배성로(60)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6시17분쯤 배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배 전 회장을 두 차례 소환해 조사한 뒤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배임증재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배 전 회장은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동양종건과 운강건설 등 계열사에서 회삿돈 60억여원을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김도형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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