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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홍철, 광복70주년 특별사면···면허 재취득 가능

노홍철, 광복70주년 특별사면···면허 재취득 가능

등록 2015.08.13 21:21

김아연

  기자

노홍철, 광복70주년 특별사면.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던 방송인 노홍철이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MBC 제공노홍철, 광복70주년 특별사면.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던 방송인 노홍철이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MBC 제공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던 방송인 노홍철이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정부가 발표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면자 발표에 따르면 노홍철은 이 사면자 명단 220만명 안에 포함됐다.

앞서 노홍철은 지난해 11월8일 새벽 서울 강남구 관세청 사거리에서 음주를 한 상태로 주차된 차량을 운전했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돼 혈중 알콜 농도 0.105% 수치로 면허 취소를 당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돼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명단은 이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은 14일 자정부터 실시된다.

특별감면 대상은 2013년 12월23일 0시부터 올 7월12일 오후 12까지 교통법규를 위반해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에 있는 사람이다.

단 2회 이상 음주운전자·음주인피사고·음주무면허·음주측정불응자·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자·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해 형사입건 된 자·허위·부정한 방법(대리응시 포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자동차이용범죄·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정기·수시 적성검사 불합격자·미필자는 제외된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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