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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서민금융지원 일자리 제공 위한 ‘매칭저축’ 지원방안 발표

금융위, 서민금융지원 일자리 제공 위한 ‘매칭저축’ 지원방안 발표

등록 2015.06.23 13:27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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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의 서민금융대책의 일환인 일자리-재산형성 연계사업 체계 자료=금융위원회금융위의 서민금융대책의 일환인 일자리-재산형성 연계사업 체계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서민들의 금융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채무 연체자를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과 함께 '매칭저축'은 물론 이를 통한 채무 감면에 나선다.

금융위는 23일 서민금융대책의 일환으로 ‘고용복지 연계 등을 통한 자활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향후 개소되는 고용복지 센터에 서민금융지원 인력을 전담 배치해 서민금융지원과 고용복지 지원간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용복지 센터는 고용부·행자부·금융위 등 7개 부처 합동으로 2017년 까지 전국 70여개 수준으로 확대되며, 올해는 전국 30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27개소에 서민금융센터가 입주한다.

이와 같은 서민금융센터에는 2~4명의 서민금융 전담인력을 배치해 종합상담·대출·채무조정 등 서민금융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서민들의 창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 운영되는 미소금융의 창업·운영자금의 지원대상을 ‘7등급 이하자 또는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이하’에서 ‘6등급&연소득 4,000만원 이하자 또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자’로 확대한다.

또한 국민행복기금, 신복위의 추천을 통해 선발된 상환의지는 있으나 채무상환에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채무 연체자에 대해서 일자리 제공과 함께 저축상품을 통한 자활 지원을 도모하는 '일자리-재산형성 연계 사업'을 시행한다.

대상자는 내일키움계좌에 3년간 월10만원을 지속적으로 저축하고 정부는 자활근로수익금 명목으로 최대 25만원의 ‘매칭저축’ 지원에 나선다.

특히 이 저축액으로 잔여채무를 상환시 15%의 우대감면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미소금융재단 역시 미소금융상품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재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한다.

미소금융재단은 대상자가 일정금액을 저축할 경우 저축액의 최대 3배를 매칭하여 적립해, 이에 대한 이자분을 대상자에게 제공한다. 미소금융의 저축은 적용금리 또한 시중 적금금리의 약 2배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조계원 기자 ozdark@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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