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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권 쥔 野, 이완구 해임건의안 ‘타이밍’ 고심

주도권 쥔 野, 이완구 해임건의안 ‘타이밍’ 고심

등록 2015.04.20 09:06

이창희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갈수록 짙어지면서 야권이 공세의 고삐를 확실히 틀어쥔 모양새다. 다만 압박 수단인 해임건의안의 제출 시기를 놓고 효과의 극대화와 혹시모를 역풍 가능성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지난 19일 “이번 주 초부터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영교 원내대변인도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논의하고 주 중 의원총회를 열어 제출을 결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당 원내지도부에서도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은 이 총리 해임건의안을 이르면 22일 혹은 23일, 늦어도 27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당내에서는 22~23일에 맞춰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 날짜에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면 24일에서 26일 사이에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

이 경우 4·29재보궐선거에 임박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만약 부결되거나 본회의 소집이 불발되면 새누리당이 ‘발목잡기’라는 비난과 함께 정치적 부담을 짊어지게 돼 야권으로서는 나쁠 것이 없게 된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부재 중에 총리 해임을 강행할 경우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는 27일에 맞춰 해임건의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무게가 실린다. 박 대통령이 출국 직전 ‘돌아와서 결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어 명분상 상당한 압박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표결 자체는 재보선 이후에나 가능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해임건의안은 발의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 되고,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투표에 부쳐지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된다. 또한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표결이 한 번 무산되면 남은 회기에서 다시 처리가 불가능하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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