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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세기본법·민주시민교육지원법 접수

국회, 국세기본법·민주시민교육지원법 접수

등록 2015.01.23 15:08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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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는 22일 국세기본법·민주시민교육지원법 등 12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집행정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 심사청구 등을 한 처분보다 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 및 이에 수반되는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심사될 예정이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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