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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차 서비스 ‘통상임금’ 일부 인정...2명에 400만원 지급(2보)

법원, 현대차 서비스 ‘통상임금’ 일부 인정...2명에 400만원 지급(2보)

등록 2015.01.16 10:34

수정 2015.01.16 10:56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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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차 서비스 ‘통상임금’ 일부 인정...2명에 400만원 지급(2보) 기사의 사진



현대자동차 노조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16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노조원 23명이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

현대차는 구 현대자동차서비스 근로자 2명에게 합계 400여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가운데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 약 6천명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중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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