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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중 35개사 2억3400만주 의무보호예수 해제

내년 1월 중 35개사 2억3400만주 의무보호예수 해제

등록 2014.12.31 17:00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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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31일 일정기간 매각을 제한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한 주식 총 35개사 2억3400만주가 내년 1월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 1월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지난달 2억2400만주에 비해 4.7% 증가햇고 지난 1월 1억2200만주에 비해서는 92.2% 늘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9200만주(8개사), 코스닥시장 1억4200만주(27개사)다.

유가증권시장에선 현대시멘트, 대한전선, 삼영홀딩스, 삼호, 티웨이홀딩스, 웅진홀딩스, 삼양사, 화인베스틸 등 8개사 9221만8489주가 해당한다.

코스닥시장에선 보타바이오, 옴니텔, 아미노로직스, 에프엔씨엔터테인먼트, 파캔오피씨, 메디아나, 알서포트, 현대아이비티, 지엔코 등 27개사의 1억4200만주가 대상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선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은 상장 후 6개월간 보호예수 된다. 또 상장예비심사청구전 1년 이내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양수한 주식 또는 제3자배정 신주에 대해서도 상장 후 6개월간 보호예수 된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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