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순신)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수수?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횡령혐의로 장석효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장 사장에게 대가성 금품을 제공한 예인선 업체 대표도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석효 사장은 2011∼2013년 모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업체 이사 6명의 보수 한도인 6억원을 초과해 연봉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자신의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카드로 쓰는 등 회사에 30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장 사장은 이 기간 가스공사 간부 직원들을 상대로 총 43차례에 걸쳐 35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7월 공사 사장 취임 이후 지난 4월까지 8개월 동안 해당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1억6300만원 어치를 쓰는 등 총 2억8900만원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장석효 사장이 가스공사 사장 취임 후 1년 2개월 동안 에쿠스·BMW 승용차를 해당 예인선 업체로부터 받아 사용하고 리스료를 대납하도록 한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은 이 업체가 가스공사와 계약을 맺고 LNG 선박 항구 접안을 위한 업무를 해 온 점 등으로 볼 때 장 사장의 업체 법인카드 사용 등에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
한편 해당 예선업체는 2001년 회사 설립 이후 최근까지 가스공사 통영 생산기지에 입항하는 LNG 수송선의 예인업무를 독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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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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