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 국조특위 활동기간이 100일로 정해졌다. 최장 25일 연장된다. 서승범 기자 seo6100@ 관련태그 #자원외교 #국조특위 #활동기간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seo6100@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롯데유통 백화점 해외는 성장, 마트는 주춤 · 코웨이, 대세 곡선 디자인 접목한 침대·안마의자 선봬 · 이랜드 '2일5일 생산체계' 위기 속 빛 봤다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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