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 국조특위 활동기간이 100일로 정해졌다. 최장 25일 연장된다. 서승범 기자 seo6100@ 관련태그 #자원외교 #국조특위 #활동기간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seo6100@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부영 이중근 회장, 저출산 문제 이어 보훈에도 앞장 · 6.3 지방선거 끝나고 전국서 분양대전 펼쳐진다 · 삼성전자, 주가 질주 "이유 있었네"...올해 1Q D램·낸드 점유율 1위 수성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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