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성격에 비해 현행 매출액 요건이 다소 높다는 평가를 받았던 비(非) 개발전문리츠의 진입 요건이 현실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비 개발전문리츠’에 대한 상장심사 요건 가운데 연간 매출액 요건을 기존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비 개발전문리츠’란 총자산의 30% 미만을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는 리츠를 말하며, 주로 기존 부동산을 매입한 후 임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만약 정부당국의 구상대로 매출액 요건이 100억원으로 축소될 경우 이를 충족하는 리츠는 기존 4개에서 14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3월까지 리츠에 대한 상장요건 중 매출액 요건 부분을 완화하는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민수 기자 h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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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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