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피규제자에게 직접비용 및 직접편익을 발생시키는 행정규제기본상의 규제가 적용 범위에 포함됐다.
단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제 등 사회적 편익이 매우 큰 규제를 규개위 심사를 거쳐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측정비용은 피규제자에 발생하는 순비용 기준, 순비용을 연간균등순비용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기관평가에 운영 실적을 반영하고, 규제정보포털 등에 연 2회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3월 규제비용분석·검증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연구센터 확대, 비용분석 매뉴얼 보완·배포 등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시행에 맞춰 전 부처 대상으로 전면실시 할 방침이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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