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협회,조합설립 추진 논란

시설물유지관리협회,조합설립 추진 논란

등록 2014.12.16 10:35

조상은

  기자

국토해양부 법정단체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가 관피아(관료+마피마) 온상으로 지목 받고 있는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지난달 비공개로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정관(안)을 의결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가 입수한 시설물유지관리협회의 ‘공제조합 정관(안)’에 따르면 공제조합 운영위원은 21인으로 구성됐다.

운영위원에는 협회 회장, 조합 이사장,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한다.

시설물공제조합의 자본금은 1500억원 수준에서 결정됐다. 임원은 이사장, 이사 3인 이내, 감사 2인(비상임 포함)으로 잠정 결정됐다.

또한 조합이 조합원에게 보증할 수 있는 보증한도는 기존 전문건설공제조합 대비 30% 증가한 50배로 정했다.

문제는 시설물유지관리협회의 공제조합 설립이 적정한지에 대해 건설업계 내에서도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체의 조합 업무를 그동안 수행해 온 상황에서 중복 조합 설립 논란마저 불거지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시설물유지관리공제조합 설립 추진에 따른 영향 및 대책 검토 연구’ 보고서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은 도입 당시부터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공제사업으로 법정화 됐다”면서 “‘건설산업기본법상 25개 전문업종에 포함돼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공제사업으로 원활히 수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국정감사 등에서 국토부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공제조합의 설립이 추진되는 것도 논란거리다.

지난 10월 국감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은 발표한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6년 이후 건설공제조합 등 8개 민간 공제조합에 국토부 퇴직공무원 22명이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전문건설공제조합(5명), 설비건설공제조합(4명), 건설공제조합(3명·내정 포함) 등 3개 건설관련 민간 공제조합에 국토부 4급 이상 퇴직공무원 12명이 이사장을 비롯해 상근이사, 상근감사 등 임원으로 자리를 꿰찼다.

사실상 공제조합이 국토부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창구로 활용됐다는 것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서 공제조합을 정식 설립해 출범하면 임원 중 한자리는 국토부 인사가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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